매월 60만 원 ‘하동형 육아수당’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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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해 인구 감소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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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출생 순위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지원이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출산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늘려 최대 84개월, 총 지원 금액도 최대 45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지원 대상 아동(입양아 포함)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최종 하동군 전입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여야 한다.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 역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한다.
육아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신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청 유예기간도 운영한다. 2월 27일까지 신청할 경우 1월분까지 소급 지원하며, 3월 이후 접수 건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서 2024년 1월 계획 수립 이후 약 2년간 정부 협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해 인구 감소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