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한 광주, 한숨 돌렸다…선수 영입 1년 금지에 집행유예 3년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강등 가능성까지 나왔던 광주FC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벌위원회에서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1년 금지 징계를 내렸다.
선수 1년 영입 징계는 3년간 집행이 유예된다.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올해 2월 5일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광주가 위반한 재정 건전화 규정은 각 구단이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입 안에서 지출이 이뤄지도록 강제해 과다 지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는 지난해에도 이 규정을 못 지키면서 그해 여름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하지 못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광주는 구단 뿐만 아니라 이정효 감독도 상벌위에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감독이 울산 HD와 16라운드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주심이 경기를 맡을 때마다 부상이 발생한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김포의 박경록이 8일 천안과 K리그2 15라운드에서 상대 공격수를 손으로 밀친 행위로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상대의 득점 기회를 저지해 퇴장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도 지난달 31일 경남과 K리그2 14라운드에서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뒤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도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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