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압수수색 일부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준항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아무개 전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불복해 지난 5월20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준항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아무개 전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구금·압수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5월 신 전 행정관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신 전 행정관 쪽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연락처 일체를 압수했다.
당시 신 전 행정관 쪽은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압수가 이뤄졌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 전 행정관은 현재 야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고 검찰이 압수한 연락처의 다수가 현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불복해 지난 5월20일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재항고를 신청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연락처는 연락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양쪽의 신경전은 전날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전주지검은 출석 요청에 불응한 신 전 행정관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신문했지만 신 전 행정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1시간 정도 질문만 던지고 신문 절차가 종료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지구의 경고…서울 사상 첫 9월 폭염경보, 89년만 가장 늦은 열대야
- 응급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제주→인천…헬기로 뺑뺑이
- [단독] 총알 씹히는 코스트코 ‘미국 소고기’…검출 없이 밥상으로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 자체가 중요…전제조건 없다”
-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마세요”...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부
- 아폴로 이후 가장 먼 우주여행…사상 첫 ‘민간인 유영 우주선’ 출발
- AI의 애플이냐, 두 번 접는 화웨이냐…하반기 스마트폰 승자는
- “반려견, 상자에 담아 무료택배” 쿠팡 판매글에 ‘발칵’
- 현대차 자율주행, 테슬라와 레벨 같지만…‘도심’ 지원 왜 안 할까
-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