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2만원, 선착순 10명만”…일탈 마려운 고3, 술집에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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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점의 성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려 타인의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도 서슴지않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공문서 위·변조죄로 많이 입건되고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기 위해 지갑을 훔치면서 절도 혐의로 전과기록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초범일 때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직결처분을 하기도 하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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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 가능 2006년생
3만원 내고 위조 신분증 구입
공문서 위·변조 처벌 유념해야
![지난달 29일 심야 홍대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인파. [지혜진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mk/20241203105703373hufi.png)
지난달 29일 밤 11시 무렵 찾은 홍대 클럽거리는 클럽에 손님을 모집하기 위한 호객 직원과 클럽을 탐색하는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에서 만난 이모 씨(18)는 “수능이 끝나 친구들과 홍대에 놀러 온 김에 클럽에도 와 봤는데 입장이 안 돼 다음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담배 구매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만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생까지,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올해 수능을 처음 치른 고3(2006년생) 학생은 내년부터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험을 마치고 자유와 일탈을 누리고픈 고3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조 신분증 판매자와 접촉해 성인 신분증을 손에 넣고 있다.
![위조 신분증 판매를 제안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X(엑스)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03/mk/20241203105706632bgrr.png)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한다. 자신 또는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바꾸거나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문서 위·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한 신분증을 판매하거나 위변조를 도와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위조·대여 신분증을 이용해 술·담배 구입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연말과 신년마다 골머리를 앓아 왔다. 홍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청소년들은 보통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정신없는 틈을 타 가게에 출입하고, 잘 변조된 신분증은 육안으로는 정확한 판별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의도치 않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연말 대목을 망칠 수 있어 초긴장 상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부터 관련규정이 개정돼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폐쇄회로)TV와 같은 영상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점 현장에서는 성인이 먼저 입장해 신분증 검사를 받고, 미성년자가 나중에 몰래 합석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전히 덜어진 것은 아니다.
청소년일지라도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을 친 2006년생은 대부분 만 17~18세로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를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지만 죄질에 따라서는 형사 기소돼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공문서 위·변조죄로 많이 입건되고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기 위해 지갑을 훔치면서 절도 혐의로 전과기록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초범일 때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직결처분을 하기도 하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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