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 7천500만원 이하…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천만원↑…10월 31일까지 신청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오는 22일부터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국민은 22일부터 각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 원 수준이다.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시 1명을 추가해 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2명인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60만 원 이하)을 적용받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이전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수령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사용처와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허용된다.
대상 여부 판단에 필요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시장의 온기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