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살 돈 줄게” 여고생 꾀어 성매매한 20대…法, 집행유예 선고

노기섭 기자 2022. 11.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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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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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0대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여고생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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