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사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사기에 일조한 공인중개사에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때만 자격 취소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거고요.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어서, 중개사 인원만큼 보조인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중개사 1인당 보조원 3인까지 채용)


빌라왕 사태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깡통주택을 1,000채, 300채 이상 소유한 ‘빌라왕’들이 나타나면서 피해액 규모가 7,250억 원에 달했거든요.


전세 사기 종류도 다양해요. `깡통 전세` 사기는 건물 소유자, 임대인, 중개인이 조직적으로 함께 짜기도 하고, 집주인이 임차 기간 중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뀐 예도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이중 계약이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챙기는 사기도 골치 아프죠.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여러 체크리스트를 정해야 해요.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은 필수!

임대 물건 시세, 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의 동일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내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열심히 점검해도 보증금이 미반환 되는 일도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최근에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건물에 보증금을 뻥튀기하고, 보증보험 가능한 안전한 매물이라며 홍보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 사기도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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