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시작된 의료비후불제, 서울·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산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았고,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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