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65%에 CCTV…무슨 목적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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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 단체가 지난 8월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업장 안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다는 응답자가 65.7%였다.
5인 미만 사업장(46.9%), 5∼30인 미만 사업장(48.3%) 등 사업장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관련 규정을 노동자들한테 고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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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냈더니 사용자가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사용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며 ‘시시티브이(CCTV)로 감시하고 있다. 쟨 곧 잘릴 사람이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단톡방에선 ‘네가 하는 일이 뭐냐’는 말도 한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오픈채팅방에 최근 들어온 상담 내용이다. 29일 이 단체가 지난 8월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업장 안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다는 응답자가 65.7%였다. 이들 657명한테 시시티브이 사용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10.4%는 직원 감시용이라고 응답했다. 또 22.2%는 실제 시시티브이 감시로 본인이나 동료가 업무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일을 본 적 있다고 답변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따로 쓰는지 묻는 말엔 490명이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회사가 메신저로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회사가 어떤 정보 보호 조처를 하는지 등을 안내했는지 물어보니 37.3%는 ‘안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노조원(24.7%)보다 비노조원(40.3%)일수록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46.9%), 5∼30인 미만 사업장(48.3%) 등 사업장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관련 규정을 노동자들한테 고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의 김하나 변호사는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용도로 시시티브이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때의 관련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넣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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