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도 편히 못가” 대전 수능 감독관 89% 인권침해 호소
대전지역 수능 감독관 10명 중 9명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 이용 제한, 장시간 부동자세 등 각종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대전중등교사노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실시를 앞두고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10월 15일~11월 5일)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수능감독관 10명 중 9명이 인권침해 우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수능 종사 요원으로 업무 수행 중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단 6%만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최근 3년 이내 수능 종사 업무와 관련(본인 또는 주변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10명 중 3명이 ‘그렇다’고 응했다.
한 수능 감독관은 “일단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점심시간도 부족해 급하게 먹다 체했다”며 “어떤 수험생은 응시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감독관 탓으로 돌리고, 시험 종료 후 본부에 와서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능 종사 요원 선정 방식 자체에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것.
한 교사는 “말로는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경력 역순으로 힘든 감독 시간표에 연속으로 들어간다”며 “수능 전날 고사장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무거운 책상을 운반해야 하고, 흔들림이 있는 책상과 의자를 파악해 수리해야 하는 등의 일까지 한다. 이어 바로 다음날 하루 종일 수능 감독을 해야 해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육아, 지병 등의 사유로 수능 감독에서 제외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외의 일반직 공무원, 대학 교직원 활용 등을 통해 수능 종사 요원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이밖에 1일 최대 감독시간 제한, 수당 현실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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