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유영규 기자 2024. 10. 21. 11:54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지휘하겠단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처분 이후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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