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모텔을 가?"···모텔 벽 타고 객실 침입한 20대

이종호 기자 2023. 6.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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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상황을 엿보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객실에 들어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외부로 쫓겨난 A씨는 이후 모텔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뒤 모텔 벽을 타고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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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상황을 엿보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객실에 들어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1)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 모텔 주인에게 일행이라며 전 여자친구 일행이 들어간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인 몰래 모텔 내부로 들어온 뒤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다가 주인에게 들켜 쫓겨났다.

모텔 외부로 쫓겨난 A씨는 이후 모텔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뒤 모텔 벽을 타고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했다.

A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 뿐 아니라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 부평구 주점 등에 침입해 시가 총 120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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