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4개월 노숙 외국인, 한국 상대 소송 냈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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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달여 노숙한 외국인이 한국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외국인 A씨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를 통해 전날 한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시해제결정과 별개로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거부행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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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달여 노숙한 외국인이 한국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외국인 A씨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를 통해 전날 한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공항에 가둔 행위 자체로 위법한 수용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는 장기간의 공항 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어떤 보상도 사과도 없이 잊히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승객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신청을 시도했다. 그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가족 등 10여명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1년 2개월여 생활하면서 한국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법정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접수거부 행위를 "위법한 수용"으로 규정, A씨에 대해 2021년 4월13일 수용임시해제를 결정했다. 당시 결정으로 A씨는 입국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됐다.
A씨는 임시해제결정과 별개로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거부행위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행정소송 원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법정에서 "(접수거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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