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닌 남한서 벌어진 일이라고?” 경악…염전노예 수백명이 거기 있었다 [오늘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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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부터 꼬박 10년 전인 2016년 4월17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 동안 부려먹고 임금을 떼먹은 신안군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B 씨는 지적장애인 장 모 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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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부터 꼬박 10년 전인 2016년 4월17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 동안 부려먹고 임금을 떼먹은 신안군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 모 (당시 64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500만 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신안 염전에서 일한 A 씨에게 임금 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4년간 피해자에게 준 돈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 박 씨는 A 씨가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2014년 ‘염전 노예’ 파문 이후 박 씨 등 악덕 업주들의 상당수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어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시작은 ‘편지 한 통‘이었다 = 염전 노예 사건은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사건이다. 주요 외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한 외국인들은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일어난 일이 맞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1004개의 섬들로 구성돼 ‘천사섬’ 이라고 불렸던 전라남도 신안군이 ‘노동 지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2014년이었다. 당시 신안군 염전에서 5년이 넘도록 강제 노역에 시달려온 김 모(당시 40대) 씨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몰래 편지를 부쳤다. 편지에는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과 피해 사실이 담겼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소금 장수로 위장해 염전에 잠입했고 김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구출했다. 이후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염전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이후 염전 노예는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 신안 염전에서 60대 지적 장애인이 2024년까지도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B 씨는 지적장애인 장 모 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앞서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장 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구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20년 이상 장 씨 등 지적 장애인들을 착취해 온 B 씨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형 집행유예였다. 2020년대까지도 염전 노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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