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시즌 노렸다…식약처, 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

현영희 기자 2026. 2.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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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0일 설 명절 기간 온라인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이 적발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넘어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사례 4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을 통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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