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하루만에 돈 뜯긴 중국 남성…유흥주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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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께 홀로 술을 마시다 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폭행 및 감금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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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께 홀로 술을 마시다 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폭행 및 감금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저가의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이른바 '빵술'을 술에 취한 B씨에게 보여주며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거부하자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 안에 감금, 실랑이를 벌였다. A씨 일당은 5시간이 넘도록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따.
A씨 일당은 겁에 질린 B씨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약 600만 원을 결제한 뒤 그를 풀어줬다. B씨는 제주에 관광을 온 지 하루 만에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귀포경찰서 형사5팀은 사건 이튿날부터 유흥주점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출국한 B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주범 A씨와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현재 A씨 등 3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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