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70대…24억 떼먹은 사기범이었다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3.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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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하며 납품대금 2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배광국 김복형 장석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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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4년…法 “죄질 매우 나빠”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하며 납품대금 2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배광국 김복형 장석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해외 유명 그룹의 실체가 없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를 상대로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 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렇게 납품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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