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누수로 부과된 수도요금 감면

▲ 김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고의나 과실없이 지하나 벽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김포시

건물에 내장된 수도배관이 파손돼 발생한 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생겼다.

김포시는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신고할 수 있도록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누수 감면 대상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가 발생한 사용자로 특정함’으로 불분명했던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부주의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누수 감면 금액 또한 누수가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누수 시에도 톤(t)당 170원 가량 부과되던 물이용부담금 역시 감면에 포함시켰다.

또한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감면 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와 구비서류(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 신청시스템을 이용한 누수 감면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증진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명의 변경, 가구 분할, 개전·폐전·휴전 신청 서비스 또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누수의 범위를 ‘지하나 벽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누수로 발생한 사용자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면서 “사업소가 원격 검침을 통해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고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수용가의 스스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누수 감면 제도’는 옥내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과다하게 수도요금을 부과받은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누수 감면 신청을 1280건 접수해 약 1억 5263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조재국 소장은 “누수 요금 감면 제도의 확대 시행,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의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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