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차유채 기자 2024. 9.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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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형수 친구의 악성 댓글(악플) 관련 혐의 벌금형 선고 사실을 알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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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김다예 부부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형수 친구의 악성 댓글(악플) 관련 혐의 벌금형 선고 사실을 알렸다.

김다예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재판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예전에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형수 친구)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가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형수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열린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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