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우리 ONE체크카드(국제ATM) 발급중단(24.10.06 접수분까지)

VISA님의 글

(ExK) 우리 ONE 체크카드 신규/추가/갱신발급 중단 안내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512376

우리 ONE 체크카드

https://pc.wooricard.com/dcpc/yh1/crd/crd01/H1CRD101S02.do?cdPrdCd=208572

(모바일) https://m.wooricard.com/dcmw/yh1/crd/crd01/M1CRD101S02.do?cdPrdCd=208572

신규 발급 시 "29년09월"까지 사용 가능
사용설명서 PDF가 사선무늬를 넣어서 눈이 너무 아프네요. ㅋ

부가서비스 제공안내

- 부가서비스는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인 카드에 대해 제공하며, 타카드 이용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카드 신규 발급 후에는 등록일 익월 말일까지 전월 이용실적을 20만원으로 간주합니다.
-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카드로 이용한 국내가맹점 이용실적을 합산하며, 다른 카드 이용금액,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용대금명세서상 청구금액과는 무관)   > 따라서 모든 국내가맹점 이용실적은 합산, 제외항목이 없음
 
※ 교통카드 이용요금은 우리카드 매출 접수일(월 1회) 기준으로 해당 월 이용실적에 합산됩니다.
 
-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매출 취소는 취소매출표 접수일의 이용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예) 1월 29일 매출 2월 초 우리카드에 취소매출표 접수 2월 이용실적 산정 시 차감
 
- 체크카드 매출 취소 시 소요기간 안내
 > 매출 승인 당일 취소 시 : 즉시환급
 > 매출 승인 익일 이후 취소 시 : 취소 전표 매입 후 2~3영업일 이후 환급
 
가족카드 안내
- 가족카드 연회비는 각 상품별 연회비 부과 기준을 따르며 가족카드 발급매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가족카드의 부가서비스 전월이용금액, 월별 할인횟수 및 할인한도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가족카드 연말정산 시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가족카드 명의자(카드전면 또는 후면에 표기된 이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알림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우리카드 상담센터(1588-9955)에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족카드의 이용대금명세서는 본인회원이 지정한 주소와 방법으로 발송됩니다.
-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시 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이 우리은행 영업점, 우리카드 고객센터(1588-9955),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MY ▶ 내 카드관리 ▶ 분실신고/재발급/해지 ▶ 일시정지/해제 또는 카드해지/취소)을 통해 가족카드 정지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회원에게 의도하지 않은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정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국 비자 수수료 청구 할인

    중국 비자 발급 센터에서 비자 발급 수수료 결제 시 50% 청구 할인
    ※ 본인+가족 기준 통합 연 5회, 1회 최대 3만원까지 할인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
 

중국 비자 비용표

https://bio.visaforchina.cn/SEL5_KO/upload/20240823/8d2bec95e92448b49c4cb9a58790bc2b.pdf 

 

중국비자 신청안내 (24년 9월 기준)

 http://kr.china-embassy.gov.cn/kor/lsfw/lszj/202301/t20230110_11005121.htm

 

2. 중국 비자 신청 안내(2024년9월 갱신)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비자발급관한 필요한 절차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신청절차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2.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⑤2023년8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단수 또는 더블 단기 비자(체류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확인페이지(신청서 작성 시 증명사진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종이사진 1장 제출해야 합니다);

 ②여권: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정보면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한국 비자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원본;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중국여권 원본 및 정보면사본을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전,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자동상실증명업무를신청이미이전중국여권을폐기한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여권상에있는중국비자의사본을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⑥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 M, Q2, S2복수 비자 신청 시 위 서류 외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2.3A 항목에 신청할 비자의 유효기간(예:6개월, 12개월, 혹은 24개월 등)을 작성하고, 2.3C 항목에 ‘복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여권: 여권 유효기간은 신청할 비자의 유효기간+체류기간에 비해 길어야 합니다.(예: 2년 복수 비자 신청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25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3. 초청장: 초청장에 희망하는 복수 비자의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중국방문기록: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혹은 APEC 카드 사본 및 중국 입·출국 도장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 사본, 여권 발급기록 등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 적용대상: 한국 국민 및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6. 요구서류: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통해상기비자를신청할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신청 요령, 소요시간 및 요금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다음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  확인페이지와 신청표를 출력하고, 비자노트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비자노트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2.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3. 주한 외국공관, 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비자노트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4. 한국 국회의원 (신청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 역 3번 출구 남산 방향으로 400M 지점 (남산 케이블카 매표소 부근);

 문의전화 (근무시간: 업무일09:00-12:00. 13:30-17:00): 02-755-0473, 02-755-056802-755-053502-755-0536;

 문의메일: seoul@csm.mfa.gov.cn

 

  주의사항:

  1. 중국비자신청규격에부합하는본인의사진을업로드하고,  반드시 사실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국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본인이 아닌 사진 사용, 혹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 상의 주요 정보를 허술하게 기입 하는 경우,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되어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중국방문목적에따라비자종류를신청해야하며, 사실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자 신청이나 중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담당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신청자 본인 또는 중국내 관련부서 및 단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증명서류 추가제출 또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발급기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 비자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입국 횟수 등을 결정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 또는 신고가 있으시다면 영사부 문의메일 seoul@csm.mfa.gov.cn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출국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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