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2% 이자' 폭리 챙긴 대부업자 일당 실형

법정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 단독은 지난해 1월 세종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뛰어넘는 연 1002%의 이자를 받아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45살 A 씨와 B 씨 일당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24-06-09 TJB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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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진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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