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구민지 nine@mbc.co.kr 2024. 9.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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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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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6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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