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끼얹기까지”…직원에 폭행당한 김밥집 사장, 13일 만에 숨져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10.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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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사고 13일 만에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60대)씨가 직원 B(50대)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그 이후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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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사고 13일 만에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60대)씨가 직원 B(50대)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숨졌다.
B씨는 경찰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그 이후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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