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아일릿 디렉터,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 기획안 요청... 하이브 내부 제보”

2024. 10.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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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출처: 어도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측이 하이브 내부직원 제보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민희진 측은 이날 오전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첨부 자료의 9, 10페이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공: 민희진 측)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다.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오늘 열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 전달 드립니다.
 
첨부 자료의 9, 10페이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하였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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