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국회 운영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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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안 등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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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안 등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지난 7월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사퇴한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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