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 사망한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실형 선고

김예림 2024. 10.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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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사문서위조 #대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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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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