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중 ‘과다 출혈’로 사망…‘경고음’도 무시
[KBS 창원] [앵커]
김해의 한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70대가 과다 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투석 중 기계가 위험을 감지하고 알람을 울렸지만 의료진들은 오히려 알람을 꺼버려 사고를 야기했다며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진 건 지난해 7월.
치료 중 출혈이 발생해 근처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투석 시작부터 사망 판정까지 불과 두 시간여 만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혈액 투석 중에 발생한 과다 출혈.
[의료사고 유가족 : "사고라는 말도 안 했고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알 수 없다. 등이랑 엉덩이 쪽에 침대 쪽에 피가 이렇게 좀 많이 출혈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사고 5일 전 투석 때도 호스가 빠진 적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투석 중 이상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의료진이 오히려 경고음을 꺼버려,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사고 유가족 : "기계에 알람이 울렸는데 이제 환자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는지 알고 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투석실에 설치된 CCTV는 녹화가 되지 않는 모형으로, 정확한 사고 정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다른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을 땐, 혈압 등을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지만, 이 요양병원 간호 기록에는 투석 시간과 전후 몸무게만 남기는 등 진료 자체가 부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이번 의료 사고에 대해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재판 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투석 담당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또, 담당 의사와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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