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이별 통보 받자 허위사실로 남친 협박한 20대

진영기 2024. 10. 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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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 중인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둥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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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범죄, 죄질 좋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 중인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협박 내용은 허쉬 사실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둥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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