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기승에 8개 업체 수사의뢰

세종=김민정 기자 2025. 11.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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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기성 영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 대행 업체 8곳을 수사의뢰한다.

21일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 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가 올해 3분기 신고 다발 업체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의 기망 행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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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승 보장’ 과장 광고하고 환불 거부한 업체 적발
‘소상공인 지원’ 정부 사업 사칭해 광고 계약 유도하기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기성 영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 대행 업체 8곳을 수사의뢰한다.

21일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 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가 올해 3분기 신고 다발 업체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의뢰된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 상승 보장’이나 ‘상위 노출 확약’ 같은 과도한 약속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어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사업자를 속이거나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직원이라고 속인 뒤 광고비를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8곳 가운데 2곳은 대표와 주소가 같아 사실상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세워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업체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우리 동네 우수 업체 선정’ 같은 문구로 정부 사업을 사칭해 광고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업체는 ‘직원 수 200명 이상’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라고 소개하며 무료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해 유료 상품을 체결하도록 했다. 배달 앱 사후 관리팀을 사칭해 주문율을 높여주겠다며 접근해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계약을 따낸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의 기망 행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화, 발신 정보 미표시, 수신 거부 방법 미제공 등이 확인돼 업체 3곳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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