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쓰레기”는 ‘악플’·“정상인 아니네”는 ‘OK’…민희진, 명예훼손 인정된 댓글 살펴보니

채상우 2026. 4. 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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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해 4~5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300만~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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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악플러 총 11명을 상대로 낸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해 4~5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300만~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공론화됐던 지난 2024년 4~8월 관련 기사에는 욕설이 포함된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이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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