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항의한 금속노조 지회장 강제 연행···노조 측 “과잉 진압”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24일 경찰이 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노조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다. 지회장이 “스스로 경찰에 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 지회장은 이날 오전 8시32분쯤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다 경찰의 채증 행위에 항의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회장은 현장에 있던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에게 체포돼 수서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고 오후 12시20분쯤 석방됐다.
노조 측은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됐다며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이 촬영한 체포 당시 영상에는 경찰관 한 명이 김 지회장의 목을 팔로 조르고,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는 모습이 담겼다. 김 지회장은 “스스로 간다고” “간다고 했잖아” 등의 말을 반복했으나 경찰관들은 김 지회장을 땅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웠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채증을 이유로 선전 활동 중인 조합원에게 따라붙자 김 지회장이 피켓으로 경찰과 조합원을 분리하려 했는데, 이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연행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합원 채증에 이어 지회장을 연행한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폐쇄된 현대자동차 영업점 판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오토웨이타워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200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연행 경위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찰 지휘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 무리한 체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법적 한계를 일탈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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