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차례 태업땐 1년간 면허정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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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부기준 마련
작업중 휴대폰, 식사중 음주도

A노조 소속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비 대여 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에 나섰고 공기 지연으로 고심하던 건설사는 결국 두 손 들고 윌례비를 지급했다.

이 같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2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정 유형을 월 2회 이상 반복하면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안전 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 속도 대비 고의로 과도하게 타워크레인을 느리게 운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작업 도중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딴짓을 하거나 식사 시 음주를 곁들인 후 작업을 하는 행위 등도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총 146개 현장에서 태업에 따른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10개사의 전체 현장 가운데 약 42%에 이른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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