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적발된 미신고 공유숙박업 최근 5년간 615건 '전국 최다'

이석주 기자 2024. 10.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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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부산 기준 총 61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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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미신고 업체 탈세 가능성…단속 강화해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미신고 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세무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부산 기준 총 6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최대치다. 대구는 대구시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473건)가 두 번째로 많았고 인천(70건) 경북(50건) 경남(47건)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에 미신고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지역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4건 ▷2021년 35건 ▷2022년 113건 ▷2023년 270건 ▷2024년 1~8월 총 133건 등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제한됐던 것을 감안해도 매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전체 기준으로 봐도 이 기간 전체 적발 건수는 1524건에 달했다. 2020년 252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정보를 공유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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