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받고 먹튀"...피해자 '3백여 명'
[앵커]
대구의 필라테스 학원 2곳이 강사 임금을 체불해 운영이 중단됐는데 회원 수백 명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원들은 학원 측이 현금 선결제 혜택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회원을 모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
직원 한 명 보이지 않고운동 기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한창 수업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불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수업할 강사가 없어 3주째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강사들은 학원 대표로부터 많게는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강사]
(음성변조)"1월부터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건물) 월세도 1월부터 밀려 있다 하더라고요."
문제의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수성구의 필라테스 학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개 학원에서 임금을 못 받은 강사는 모두 10여 명, 체불액은 1천 5백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학원 대표는 건물 외벽 공사로 임시 휴강한다고 공지한 뒤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강료 환불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리 결제한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이 3백 명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인당 피해액이 적게는 70만 원부터 많으면 18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결국 피해 회원과 강사들은 학원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피해 회원 A 씨]
"(대표가) 월요일 약속 시간에 나오지도 않으셨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서 저희는 이제 고소장만 접수해 놓고 지금 경찰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당초 학원 측이 현금 선결제 할인 혜택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회원을 모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문을 닫기에 앞서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필라테스 기구를 팔았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회원 B 씨]
"4월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1, 2월에도 그랬지만 3월부터는 더더욱 이걸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할인을 더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진도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필라테스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의 이른바 '수강료 먹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구지역의 관련 피해는 171건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소송을 벌여 승소하더라도 돈이 없다고 버티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형수/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과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대금을 현금과 카드 일시불로 선결제하기보다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한 3회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편이좋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원 대표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마땅한 구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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