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3억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10.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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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183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투자은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35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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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운용사도 기소

국내 주식시장에서 183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투자은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35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도 기소됐다.

검찰 로고. /뉴스1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김수홍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상태에서 특정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싼 값에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A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884주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다음 날 국내 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약 35억68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무차입 공매도를 감독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은 엄정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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