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이 숙소 이탈과 문신 시술 등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해당 연습생 A씨가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벗어나고 외관상 변화를 준 행위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속사는 2018년 A씨와 체결한 전속계약에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 원의 위약벌을 배상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발·문신·연애·음주·흡연·클럽 출입 등을 제한하였으나 A씨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조항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단이탈이 단 1회에 불과하고 문신 역시 눈에 잘 띄지 않는 목 뒷부분에 작게 시술된 점을 고려해 과도한 위약벌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8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데뷔 무산과 팀 내 갈등, 계약 종료의 배경

A씨는 데뷔조에 속해 활동을 준비하던 중, 위 사건으로 인해 팀원들과의 불화가 발생했고 결국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은 2018년 10월로, 당시 A씨는 소속사의 허락 없이 숙소를 떠나고 문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해제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조항을 기반으로 8000만 원 규모의 손해와 위약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배상액을 크게 감액했습니다.
한편 A씨는 별도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에서 정산자료 미제공 등의 신뢰 붕괴 사유로 인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소속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무효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향후 소송 전망

법원은 A씨의 계약 위반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크지 않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문신이 위치상 잘 드러나지 않고 숙소 이탈도 1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되, 과도한 벌칙조항은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속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간 계약 분쟁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지나치게 강압적인 계약 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업계 반응과 누리꾼 시선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규율은 지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문신 하나에 500만 원 배상은 너무하다"는 반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습생이 정산자료를 받지 못한 채 배상만 하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연습생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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