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죄자에게 받아낸 피해금은 10%뿐...형량만 깎아줬다

백서연 2024. 10. 7.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보상액을 다시 받아낸 금액이 최근 5년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사람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이에 내년부턴 심의회가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유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조금 중 구상금 15% 이하
법무부 “강력범죄자 재산 적은 경우 많아”
내년 재산조회 강화되지만 가해자 명의만 가능
재판서 감형 뒤 “돈 없다”...구상권행사 하세월

서울신문 DB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보상액을 다시 받아낸 금액이 최근 5년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게 마땅하지만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랏돈’만 낭비되는 게 태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해자 재산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주변에 은닉한 경우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해자를 대신해 구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신문이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각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8월)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중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밑돌았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사람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지급을 결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에서 지급한다.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검찰청은 가급적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에 나서려 한다. 하지만 올 들어 8월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 41억원 중 정부가 받아낸 구상금은 4억 6000여만원으로 11%에 그쳤다. 구조금 지급액이 115억원에 달했던 2019년에는 구상금이 5억 6000여만원에 불과해 5%에도 못 미쳤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가해자의 경우 무자력(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이 많고 정부가 가해자의 은행 잔고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부턴 심의회가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유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가해자 본인의 정보만 요청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많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재산을 숨기면 찾아내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구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꼽힌다. 또 이렇게 감형받은 가해자가 나중에 낼 돈이 없다고 구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부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된다. 법무부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급 건이 낮고 구상권 행사도 저조하다”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