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집에서 자면 안돼?"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한웅희 2024. 10. 6. 13: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묻고,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등 12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해경 #성희롱 #파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