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시로 변기 막히게 했다?…검찰 송치 파업 노조원, ‘재물손괴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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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이 고의로 공항 내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회사 노조원 1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노조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함께 고소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과 환경지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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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쪽 ‘민주노총 조사’ 주장…사쪽은 3명 고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이 고의로 공항 내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회사 노조원 1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노조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함께 고소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과 환경지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 ㄱ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파업 기간 중 화장지를 많이 넣어 변기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지부는 지난해 10월 열흘 동안 연속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3조2교대 근무제를 4조2교대로 바꾸고 인력을 충원해달라며 파업을 했다. 경찰은 당시 ㄱ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변기가 막힌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이 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공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업무방해, 조직적 공모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ㄱ씨와 함께 인천공항지부장,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장을 고소했다. ‘조직적 범행’임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경찰은 피고소인 3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지부장과 환경지회장이 ㄱ씨에게 그런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만약 ㄱ씨가 기소된다면 변기 막힘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이런 사안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지 등 사실적·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기 막힘을 재물손괴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ㄱ씨 쪽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이 직접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ㄱ씨를 변호하는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정황과 추측만 있을 뿐”이라며 “변기 막힘도 일상적으로 변기를 사용하다가 그렇게 된 것일 수 있다. 청소노동자가 파업하는 상황이어서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인천공항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국정감사 첫 질문이 김은혜 의원 질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노조 차원의 지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ㄱ씨 경우에도 파업에 동참했을 뿐인 조합원이 고초를 겪는 문제에 대해 (노조의) 고민이 많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ㄱ씨는 자회사 소속으로, 형이 확정되면 자회사에서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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