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무조건 1순위’ 혜택”.. 소규모 가구 대상 규제 폐지, 새로운 주거 정책 시작?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0.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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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연장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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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미만 가구 우선 입주 보장.. 면적 제한 없애 ‘좁은 집’ 논란 종식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가구 증가로 인한 ‘좁은 주택에 강제 입주’ 논란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번 변화가 주거 안정성을 높일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연장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살 미만 출생가구는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제공)


새 개정안에 따라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때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 배정하던 기존 체계에서 대폭 강화된 지원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으로 늘어난 세대원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 입주 기회에 제한을 뒀던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종전 규제에 따라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44㎡ 등으로 면적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이 가능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히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좁은 집 강제”라는 불만이 커져 온 상황에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해소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면적 규제 철회는 불과 217일 만에 시행된 것으로, 올해 3월 도입된 규제는 입주 희망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공공임대주택 지역에서는 공급된 주택에 남는 집이 있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면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축소해왔지만, 국회 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반발은 컸습니다. 앞서 정부의 신속하지 않은 대응은 한부모 가정,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전출입이 잦은 지역, 1·2인 가구 등 다양한 가정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됩니다. 최장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던 산업단지 근로자도 1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자녀에 따른 혜택도 주어집니다.

관련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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