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압구정 ‘나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

임정환 기자 2024. 10. 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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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10월 A 씨는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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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앞서 지난해 9~10월 A 씨는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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