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안철수만 채상병 특검법 찬성

조현호 기자 2024. 9.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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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에 공천개입 등 최근 불거진 의혹까지 포함..."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말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역사랑상품권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법안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때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소신을 지켰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모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투표, 폐기, 재발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었다고 우 의장은 선포했다. 이 투표에서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밖에 의사일정 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역사랑상품권법)'의 경우 투표 결과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다. 반대 표는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등 모두 개혁신당 의원들이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사건 등을 규정했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이 특검 수사 관련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 절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 개혁신당)가 각각 1인씩 총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에 공천개입 등 최근 불거진 의혹까지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의혹 종합 특검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은폐, 외압 등의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의 경우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추천 4인에 대한 비토권도 명시돼 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또한 옳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검사들이 수사 지휘했으나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이었다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밖에도 코바나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중 수사, 과잉 수사라고 반박했다. 특검 후보 추천 문제도 특검후보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김 여사 모녀가 23억을 수익을 냈고 전주까지 모두 유죄가 났고, 김건희 여사는 녹취와 계좌가 들어 있고, 통정매매했으니 징역 1년보다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봐주기 논란, '공천개입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서 의원은 모두 다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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