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죄가 없다"…12살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할머니 소환

윤용민 2023. 3.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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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였던 친할머니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8)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 이모(12)군을 SUV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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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였던 친할머니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였던 친할머니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8)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 이모(12)군을 SUV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이군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변호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는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했다"며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숨진 어린이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사고 이후 몸과 마음이 다쳐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있다"며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더라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고는 유명 유튜브 채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오며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러자 강릉을 지역구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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