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사건 변호사 구하신다는 글 보고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권경애 변호사 노쇼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를 구한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 기사에서 보배드림에 원 게시글이 있다고 하여, 오늘 처음으로 보배드림에 가입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피해자 어머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1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와 권경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그리고 그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다른 구성원 변호사, 이렇게 4명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피해자 어머니께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대표변호사와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논하지 않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는 최대한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경우, 법인은 대표변호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즉 법인의 잘못을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위 위자료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때에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자산이 위 위자료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변호사와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보면 소송비용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2억 원을 청구하셨는데 그 중 5,000만 원이 인용되셨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 분들께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곤 합니다. 아마 피해자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을 확정 받고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아마 청구 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관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기계적으로 판사가 정하였다고 하신 것을 보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변호사인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이건 수임해도 2심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없구나 였습니다. 아마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던 이유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변호사를 상대해야 해서 소송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최상의 조언은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항소를 하시면서 아마 1심 패소 금액 전부에 대해서 불복하셨을 텐데, 그러면 인지액으로 884,200원 정도 납부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피고가 4명이므로 송달료도 249,600원 납부하셨을 테지요. 이미 납부한 송달료는 어쩔 수 없지만, 인지액을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 항소취지를 변경하시는 것 또한 권고 드립니다.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 정도이고, 어떠한 변호사를 찾아가도 이 이상의 조언은 어려울 것이며, 1심 판결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정도의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쪽지 남겨주시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이하에  공개된 1심 판결문 내용 첨부합니다. 1심 판결문 내용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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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법무법인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4.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법무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법무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1/4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는 둘째 딸인 F(G생)의 죽음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H, 2심: 서울고등법원 I, 이하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한 사람이다. ②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련 민사사건 진행 중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법인이다. ③ 피고 B는 피고 C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관련 민사사건의 담당변호사였던 사람이다(피고 B는 소제기 시 법무법인 J 소속이었다가 법무법인 K, 피고 C 순으로 그 소속을 바꿨고,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도 위와 같은 순서로 바뀌었다). ④ 피고 D은 피고 C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대표자인 사람이다. ⑤ 피고 E는 피고 C의 구성원 변호사인 사람이다.

나. F은 2012. 3.경 L중학교(이하 ‘L중’)에 입학하여 1학년 4반에 배치되어 다니다가 2012. 11.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M중학교로 전학을 가 해당 학교를 졸업하였다. F은 2015. 3. 2. N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2015. 3. 3. O고등학교(이하 ‘O고’)로 전입하여 1학년 9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5. 5. 18. 자정 무렵 자택 아파트 6층 옥상에서 투신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P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22. 18: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F이 L중 1학년에 재학할 당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1) F은 L중 1학년 재학 당시 친구인 Q(R생) 사이에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이에 Q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글을 남겼다(이하 ‘이 사건 페이스북 글 게재행위’).2) T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U(V생), W(X생), Y(Z생), AA(AB생)(이하 이들을 통틀어 ‘U 등’)는 2012. 6. 24.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F을 초대한 다음 같은 날 21:11경부터 23:10경까지 F에게 ‘똥산이 딸아’, ‘엿까 병신아’ 등 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

3) L중 학기 초부터 F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상담교사 AC은 F 및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페이스북 글 게재행위와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를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AD(담임교사), AE(학생부장)에게 알렸다. AE은 F 및 Q과 대화를 나눴으나 서로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F과 Q에게 접근금지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F이 계속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 AF(교장), AD, AE, AC은 2012. 9. 20. L중 교장실에 모여 대책을 상의했고, 원고는 F의 반을 옮기거나 F을 방배동 쪽으로 특례전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요청한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은 담임의견서, 학교장추천서, 학부모사유서를 기초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M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라. AG(AH생), AI(AJ생), AK(생년월일 알 수 없음), AL(생년월일 알 수 없음), AM(AN생), AO(AP생), AQ(생년월일 알 수 없음)(이하 이들을 통틀어 ‘AG 등’)은 2015. 3. 당시 O고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마.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5억 원(F의 일실수입 486,780,800원, 원고와 F의 위자료 각 1억 원 합계 686,780,800원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은 2022. 2. 17. AR에 대한 청구만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주1><각주2><각주3><각주4>

바. 관련 민사사건 2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AR은 2022. 3. 4.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위 항소장에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는 2022. 3. 8. 1심 판결 패소 부분 중 AS, AF, AD, AE,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부분만 항소하고, 서울특별시, AG 등의 부모(AR은 제외,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불복하는 금액 원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AG 등의 부모(AR은 제외)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2심 절차에서 2022. 5. 24.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제출기한 2022. 6. 10.)’는 취지의 2022. 5. 13.자 석명준비명령과 AR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2022. 9. 13. ‘위 석명준비명령에서 명한 바를 이행하라(제출기한 2022. 9. 15.)’는 취지의 2022. 9. 8.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리고 2022. 10. 1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의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 B는 2심 절차에서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1차 변론기일(2022. 9. 22. 10:40)과 2차 변론기일(2022. 10. 13. 10:45)에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송대리인들은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는 2022. 10. 14.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정해진 기일을 적법하게 통지받았음에도 3차 변론기일(2022. 11. 10. 11:10)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석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송대리인들은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소송법 제268조), 1심 판결 원고 패소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2심 법원은 2022. 11. 24.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AI이 AG, AK, AL, AM와 함께 F을 집단적으로 따돌렸거나 괴롭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AR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피고 B는 2022. 11. 29. 2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상고기간이 도과하게 두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바.의 4), 5), 6)항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23. 3. 31. 관련 민사사건이 항소취하간주된 사실을 알리면서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1, 17(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피고 B

피고 B의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피고 B 본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구성원변호사이므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는다.

2) 피고 C

피고 B의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 D, E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구성원변호사이므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연대책임을 묻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1억 원[관련 민사사건 승소 예상액 2억 원 중 일부 5,000만 원 + 관련 민사사건 수임료 및 인지액 송달료 등 16,198,300원(= 1심 수임료 550만 원 + 2심 수임료 440만 원 + 1심 인지액 및 송달료 3,958,500원 + 2심 인지액 및 송달료 2,339,800원) + 관련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예상액 중 일부 33,801,700원], 위자료 1억 원 합계 2억 원.

3. 판단

가. 업무집행 중 피고 B의 잘못에 관하여

1) 담당변호사의 의무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① 법무법인의 업무집행은 자연인인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실현되는 점, ②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점(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③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을 고려하면 담당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인정하는 부분

가) 3회 불출석에 따른 항소취하간주를 포함한 관련 민사사건 2심 소송 불성실 수행 피고 B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고,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관련 민사사건 2심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제출기한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소이유서 제출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변론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관련 민사사건 2심 중 원고 항소 부분이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도록 만들었다. 2회 불출석 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서 중과실로 저지른 잘못에 해당한다.

나) 관련 민사사건 2심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기간 도과

피고 B는, 관련 민사사건 2심에서 AR에 대한 패소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을 점검하여 원고에게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고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상고기간이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2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고의로 저지른 잘못에 해당한다.

다) 관련 민사사건 1심 2회 불출석

피고 B는 관련 민사사건 1심 7차 변론기일(2020. 8. 20. 17:00), 10차 변론기일(2021. 10. 14. 10:20)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출석한 상대방 및 상대방의 소송대리인들이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갑17-133, 194), 변론종결이나 새로운 기일 지정 없이 10차 변론기일이 종료되어 관련 민사사건 1심 절차가 사실상 휴지상태에 들어갔고, 10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될 위험에 놓였다.

3) 인정하지 않는 부분

가) 서울특별시에 대한 항소누락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울특별시를 항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 밖의 관련 민사사건 1심 소송수행

갑17-1~206,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두 번째 불출석한 10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 10. 20.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11차 변론기일(2022. 1. 20. 15:10)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소취하간주가 되는 것을 막은 점, ② 피고 B는 관련 민사사건 1심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BV(F의 M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에 대한 증인신청을 포함하여 수차례 증거신청도 하였던 점, ③ BV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 B로서는 BV에 대한 증인신청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BV은 F의 L중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다는 사람일 뿐이고, 관련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BV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에 비추어 BV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원이 BV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11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그 이후 원고의 주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1심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것(2회 불출석) 이외에 피고 B가 관련 민사사건 1심 소송수행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에 관하여

아래의 이유로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항소에서 제외된 상대방

가)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갑4-1, 17-72, 17-205,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은 O고로 장학사를 보내 필요한 조사를 하고, O고 측으로부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던 점, ② 원고의 민원이 접수된 후에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L중과 O고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점, ③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어진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특별장학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서울특별시가 L중, O고, 그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O고 학생들의 부모(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청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O고 재학생이었던 AG 등이 F을 집단적으로 따돌렸거나 괴롭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심의 상대방

가) AY, AZ에 대한 청구

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사실, 갑4-1, 17-81, 17-103, 17-111, 17-205,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이 F을 상대로 이 사건 페이스북 글 게재행위 외에 다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BV은 F의 L중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다는 사람이므로, BV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고 하여 다른 가해행위가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F이 M중학교로 전학 간 후 F과 Q이 직접 접촉한 적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페이스북글 게재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3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 사건 페이스북글 게재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⑵ 이 사건 페이스북 글 게재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손해를 안 때란 피해자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하고, 가해자를 안 때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안 때를 의미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F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페이스북 글 게재행위일 무렵에 위 행위가 F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임과 이를 행한 사람이 Q이며, Q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 피해자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Q의 부모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가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을 검토한 다음 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은 1심 판결일인 2022. 2. 17. 이후일 수밖에 없다. 2022. 2.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으로 배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청구

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사실, 갑4-1, 17-205,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 후 약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점, ② U 등은 다니는 중학교가 F과 달라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 후 F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 외에 U 등이 F을 괴롭히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⑵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U 등이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 당시 닉네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의 가해자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U 등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중학교가 기재된 문서가 제출되었고, 위 문서가 도착한 사실이 2017. 7. 31. 피고 B에게 통지된 사실(갑 3-1, 17)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단체채팅방 욕설행위를 한 사람이 U 등이고, U 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U 등의 부모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일인 2022. 2.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으로 배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AS, AF, AD, AE에 대한 청구

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사실, 갑4-1, 17-205,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집단따돌림과 물리적 폭행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점, ② F은 M중학교로 전학 간 후 위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F이 M중학교로 전학 간 후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관련 민사사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 사건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 등 해태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⑵ 이 사건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 등 해태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적어도 2012. 11.경(F이 L중에서 M중학교로 전학한 시점)에는 이 사건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 등 해태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일인 2022. 2.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으로 배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AT, AU, AV, AW, AX에 대한 청구

갑4-1, 17-85, 17-115, 17-151, 17-205,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고 내 F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AX은 F이 전학 온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F 및 원고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한 점,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F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던 점, ④ O고측은 F의 투신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자살위기관리팀 회의를 진행했고, 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타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련 민사사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AU, AV, AW, AX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O고 내 F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교직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AR에 대한 청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 2심의 판단을 뒤집어 AI이 AG, AK, AL, AM와 함께 F을 집단적으로 따돌렸거나 괴롭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B 개인이 아닌 피고 C이므로, 피고 B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 재산상 손해배상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피고 B의 잘못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⑴ 앞서 언급한 피고 B의 잘못들 중 ‘3회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 ‘2심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기간 도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본다’는 법으로 보장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원고로서는 관련 민사사건의 승패를 떠나 위와 같은 기회 상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 B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그 외의 잘못들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회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 ‘2심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기간 도과’의 경우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② 피고 B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배신행위를 하였고, 나중에 잘못을 알리면서도 그 내용을 축소한 점, ③ 원고의 입장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딸인 F이 사망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1, 2심을 통틀어 약 6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이행각서금의 액수(9,000만 원), ⑤ 한편, 관련 민사사건의 승소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와의 균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는 관련 민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피고 C를 대표하는데,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바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피고 C도 상법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의 취지 참조).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피고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피고 B, C는 공동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6.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이를 인정하더라도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