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후보자 현수막 무단 철거…경찰 수사 착수

이준영 2026. 5.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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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걸려 있던 자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 김해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무단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 걸려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김해시의원 후보 현수막 1개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이날 오전 접수됐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이곳에 현수막을 게시한 뒤 26일 현장을 찾았다가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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