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동탄서 경찰관들에 불문경고 등 처분

지난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이른바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동탄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급 경찰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20대 A씨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직권경고 처분, 변창범 당시 화성동탄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하지 않는 조치다. 법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직권경고는 시도경찰청장이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지난해 6월23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B씨를 몰래 훔쳐봤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뒤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A씨가 수사 과정을 녹음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이후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경찰은 A씨 입건을 취소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