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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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은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항 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1만 2천 원에서 1만 7천 원을,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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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은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 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항 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1만 2천 원에서 1만 7천 원을,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814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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