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누려야 할 공공장소에 '캠핑카 알박기'…대책 없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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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 수변공원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6개월째 '장박'(장기 숙박) 중인 텐트가 있다."
18일 충북 충주에 사는 한 시민은 단월 수변공원에 최근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부쩍 많아졌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 단월 수변공원에는 평일 오전에도 20여 동이 넘는 텐트와 카라반이 주차장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지면 곧바로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소위 명당자리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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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주 단월 수변공원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6개월째 '장박'(장기 숙박) 중인 텐트가 있다."
18일 충북 충주에 사는 한 시민은 단월 수변공원에 최근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부쩍 많아졌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일부 얌체 캠핑족에게 도둑맞았다는 기분이 들 때면 불쾌하기 그지없다는 게 해당 시민의 말이다.
실제 단월 수변공원에는 평일 오전에도 20여 동이 넘는 텐트와 카라반이 주차장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지면 곧바로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소위 명당자리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나, 상시 단속이 어려워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충주종합운동장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3년째 카라반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2021년에 카라반 장기 주차로 시설 이용자 불만이 컸는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캠핑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장소 장기 주차나 장박 캠핑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최 모 씨는 "캠핑이나 주차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기본"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라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캠핑카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2020년 2월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차고지 말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도 불법은 아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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