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양병원서 심정지 후 숨진 60대…유가족, 의료진 고소

홍현기 2025. 12.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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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의 유가족은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A씨 유가족은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요양병원 측이 20여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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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침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의 유가족은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가족은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요양병원 측이 20여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해 A씨 사망에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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