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NCT 탈퇴→SM 계약해지 "신뢰 잃었다" [MD이슈](종합)

박로사 기자 2024. 10.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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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성범죄 혐의로 송치된 그룹 NCT 태일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16일 SM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당사 아티스트였던 태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지난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6월 13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태일을 입건해 조사해 왔으며, 8월 28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9월 12일 태일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SM 측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탈퇴를 공지했다.

태일은 현재 특수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1994년생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했다. NCT 127, NCT U 등 유닛으로도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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